경찰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임신 36주째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특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도권 모 산부인과 병원장 B 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한) 의사가 특정이 됐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관련자 진술을 들으며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장과 의사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B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입수한 증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사산 여부도 "의사 정식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 산부인과 정보를 알게 됐으며 이후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간 A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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