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산후조리 지원, 원하는 서비스 맘껏 고른다
입력: 2024.08.19 11:15 / 수정: 2024.08.19 11:15

서비스 종류별 한도 폐지…1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

오세훈표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바우처 비용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도 홍보물. /서울시
오세훈표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바우처 비용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도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표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바우처 비용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 9월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3만9335명이 신청했고, 바우처 17만9367건, 286억원어치를 사용했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의무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이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 서비스에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두 서비스를 합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처별 한도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민원을 반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만원을 결제할 때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생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경비 사용기한은 출생 후 1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서비스 바우처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였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안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1월 이후 출산 뒤 9월 1일 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한다.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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