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토킹 가해자 개인정보 익명 처리해야"
입력: 2024.08.14 16:30 / 수정: 2024.08.14 16:3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 씨는 법원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잠정조치 인용결정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중단,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음향 등 송신 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송부한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에 스토킹 행위자인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로써 통지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 진정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에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화 주소지 등을 익명 처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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