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시절 도입…법 체계 개편에도 별도 조치 없어 여전히 사용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 명칭 사용 사례. /서울시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
서울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총독부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계획 결정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후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에 폐지됐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도시계획에 총독부 고시를 지속 사용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 자체도 정비를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겠다"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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