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 음주난동 전 강북구청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8.14 10:42 / 수정: 2024.08.14 10:42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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