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성명 "차별금지 반대 위해 특정 종교 대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13일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노조)는 13일 안창호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인권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차기 위원장 임명 시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 '높은 인권 감수성과 인권(인권 기구)에 대한 전문성',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 의지' 등을 꼽았다"며 "이는 두 상임위원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인권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송두환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간 대립각으로 회의가 거듭 파행되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인권위노조는 "안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서 왔다"며 "인권위 운영을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편향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박근혜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의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등대지기의 역할"이라며 "등대지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등대를 특정인에게 선택적으로 비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인권적 입장과 반대되는 활동을 많이 해왔던 안 후보자가 이제는 답할 차례"라며 "인권위의 수장으로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전날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1979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며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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