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작전부대 간부 외출 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입력: 2024.08.13 12:07 / 수정: 2024.08.13 12:07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육군 작전부대 간부에게 외출·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작전부대 간부가 평일 일과 후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개인적인 이유로 작전지역을 벗어나 출타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육군 규정에 따라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육군 작전부대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미사일전략사령부 및 그 예하 부대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 부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휴일 등에 작전지역 외 지역으로 출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의 취지는 비상소집 시 2시간 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 이동 가능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군이나 공군, 국방부 및 육군 직할 작전부대와 모든 작전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외출,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데 육군 작전부대에만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한 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외박 구역을 설정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 외박 구역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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