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입력: 2024.08.13 11:15 / 수정: 2024.08.13 11:15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소송으로 대응


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 많은 액수다. 또 지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납부 회피행위도 찾아내 대응했다. 체납자와 가족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사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을 방지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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