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에…참여연대 "명품백 사건, 진상규명해야"
입력: 2024.08.12 17:45 / 수정: 2024.08.12 17:45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 사망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이 관련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 사망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이 관련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 사망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이 관련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고인은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막지 못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품 수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은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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