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입력: 2024.08.12 09:12 / 수정: 2024.08.12 09:1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지정, 방화문 관리기준 강화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입주자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기관 건의사항,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먼저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한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한다. 특히 방화문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 직무를 수행한다.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다.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위원의 자격·임기,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외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안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 시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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