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술값 3천만원 결제" 클럽 직원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24.08.09 19:17 / 수정: 2024.08.09 19:17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영업직원(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영업직원(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이 소속팀의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강남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한 클럽 영업직원(MD)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손 씨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이들 5명은 손 씨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손 씨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경기에 출전했다. 경기가 끝난 직후 SNS에는 '손흥민이 경기 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클럽에 왔다',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손 씨 소속사는 "손 씨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에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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