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브리핑
9월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9일 오후 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에 알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준칙 개정 전 관련 내용을 공동주택에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배터리 '완충(완전충전)'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뉴시스 |
아울러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90% 충전제한을 유도한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언제든 목표 충전율 설정을 바꿀 수 있어 실제로 90% 충전제한을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미 출고돼서 운영 중인 차들의 마진율(사용하지 않는 충전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제조사의) 확답이 어렵다고 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내달부터 시가 운영 중인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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