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통신조회, 불법사찰이자 언론감시"
입력: 2024.08.08 16:47 / 수정: 2024.08.08 16:47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및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불법사찰이자 언론감시"라며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알려진 것만 3000명이 넘는 통신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 30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 통지가 7개월 유예된 것을 두고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매 1회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며 "법상 정해진 기한 내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수사의 내용과 목적을 검찰 스스로 노출하고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최장으로 유예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들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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