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형사처벌 불가피
입력: 2024.08.08 14:58 / 수정: 2024.08.08 14:58

원동기장치자전거 판단…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아
슈가 거짓 해명에 소속사 "사안 축소 의도 없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전동 스쿠터를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전모는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당초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는 해명과 달리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슈가는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빅히트 뮤직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빅히트 뮤직

슈가는 범칙금을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슈가는 전날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스쿠터 기종"이라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슈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면서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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