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흥업소 마약 일제 단속…영업정지·업소명 공개
입력: 2024.08.08 11:15 / 수정: 2024.08.08 11:15

서울시·자치구·경찰 특별단속반 투입

서울시는 8월 한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일제 단속한다./서울시
서울시는 8월 한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일제 단속한다./서울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는 8월 한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일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소재지·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

지난 7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이어간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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