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대북 전단 감시단은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북 전단 감시단은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대북 전단 감시단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고양파주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감시단은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오물풍선을 초래하고 군사적 충돌 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5월10일 인천 강화도에서 3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낸 데 이어 6월6일에는 경기 포천시에서 20만장, 6월20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30만장을 북으로 살포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