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사범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4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동결 조치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사범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4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동결 조치했다.
코인왕으로 불리는 일명 '존버킴' 박모(42)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약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합계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도 발견, 압수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코인 시장을 노리고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 코인거래소에 상장한 후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으로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스캠코인은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26일 늘어나는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 단장에게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조항 등이 새로 마련됐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향후 합수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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