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학교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30대 대학생 A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20대 대학생 B 씨 등 3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또 다른 20대 대학생 C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 구매대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수차례 입금된 거래내역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후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고급 외제차와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 씨는 마약 판매 수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술자리나 풀파티 등을 개최하고 이에 현혹된 서울 주요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키웠다.
이후 A 씨는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높은 학생들과 음주를 하며 액상 대마를 권유했고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1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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