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 막말한 공보의…인권위 "인격권 침해"
입력: 2024.08.05 13:30 / 수정: 2024.08.05 13:30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 수용자인 A 씨는 공보의가 진료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냐",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료해 줄 수가 없다" 등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보의는 "1년 전 A 씨가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며 진료 대기 중이던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말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진료받을 당시 진료대기석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A 씨 주장처럼 진술한 점과 A 씨와 공보의 간 승강이가 있었다는 현장 교도관의 진술, 진료기록에 A 씨의 증상과 관련한 처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설령 A 씨가 1년 전 해당 공보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징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이라며 "공보의의 언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공보의를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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