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입력: 2024.08.02 14:09 / 수정: 2024.08.02 14:09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 교도소가 중경비처우급(S4) 수용자에게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고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해 제출하게 한 것은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된다.

교도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편지 무봉함 제출 대상자에는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 수형자(S4),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관심대상수용자로 분류된 수용자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서신 내용은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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