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불리한 모아타운 사업, 기부채납 완화
입력: 2024.07.31 11:15 / 수정: 2024.07.31 11:15

서울시, 기관 참여형 사업지 모집

서울시가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SH·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SH·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10여곳의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SH·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SH·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모아타운 6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했다. 시범대상지는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지만,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달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2~13일 신청을 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 사업 시 △사업면적 확대(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저층주거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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