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 공제회 가입 배제는 차별"
입력: 2024.07.29 14:44 / 수정: 2024.07.29 14:44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공제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이사장은 "공제회는 1968년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해온 단체"라며 "근무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여러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일반직 전환 공무원들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B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일반직 공무원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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