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 수집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내부 감사 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 수집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공단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 수집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공단 측은 "피해자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진정서가 접수돼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 공단은 내부 규정상 기간을 초과해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감사 담당 직원들은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해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당 부서에서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한 감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기에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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