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57건
"직접 조치는 어려워…사실확인 처리 요청"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리며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리며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민원·소비자상담 창구에는 "최소한 이미 결제한 금액이라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3~25일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상담 57건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여행사에서는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여행상품을 취소했고, 티몬에서 취소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한다", "최소한 이미 결제한 금액이라도 전액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처음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준비한다고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자금이다. 제발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센터는 25~26일 티몬·위메프에 상담 내용을 알리고 사실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각 업체 담당자에게 회신을 받는 대로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적·행정적 강제력이 없는 1차 합의 권고 기관이기 때문에 처벌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다. 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상담에 대해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판매자가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상담자에게 처리방법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리며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캡처 |
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다. 해당 민원들은 담당부서로 이관돼 검토 중이다.
담당부서는 업체의 위법성을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을 중재하거나 시민피해를 구제·보상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 또는 구제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메프 입점 판매자 500여명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티몬의 대금 정산도 미뤄지며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퍼졌다.
시민들은 구매 상품 취소·환불 불가, 상품 배송 장기 지연, 판매자 상품 임의 삭제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피머니·컬쳐랜드 등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했지만 판매 대행사가 임의로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지 처리했다는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내달 1~9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2~2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13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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