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BMW와 소나타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 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 씨는 지난 4일과 10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또 "세종대로 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