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서울교통공사 'MZ노조'…첫 단협 체결
입력: 2024.07.24 17:39 / 수정: 2024.07.24 17:39

올해 개별교섭권 획득…공공기관 MZ노조 첫 사례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권한 명시


서울교통공사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송시영 노조위원장이 24일 오전 본사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송시영 노조위원장이 24일 오전 본사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교통공사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공공기관 MZ노조 중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최초 사례다.

24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본사에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올바른 노사관계 및 공정·원칙이 바로 서는 공사 질서'를 강조했다. 임금은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신규채용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난임치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보육시설 설치, 수유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이다.

아울러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산보위의 권한을 명시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근무환경 개선,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 감정노동에 따른 직업병 예방, 감염병 대책 등 내용도 담겼다. 또 노사소통협의회(고충해결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다가오는 연말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올바른노조는 2021년 20~30대 젊은 사무직 직원들을 주축으로 MZ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올바른노조의 노동이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를 제치고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진입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 1월에는 공공기관 MZ노조 최초로 임단협 개별교섭권을 얻어냈다. 이후 2월부터 공사와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간 회의체를 진행했다.

전체 임직원 1만6000명인 서울교통공사는 총 3개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이 약 960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약 2700명, 올바른노조는 2035명이다.

앞으로 3개 노조는 개별적으로 공사와 교섭에 임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양대노조가 연합교섭단을 꾸려 협상에 임했다.

송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앞으로 다가올 노사 간 각종 교섭과 임단협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 사측과 많이 갈등하고 대립하겠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노조는 오로지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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