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입력: 2024.07.24 15:13 / 수정: 2024.07.24 15:13

전날 건강상 이유로 불응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달 28일 "SM 주식 25% 공개매수 당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도 "김 위원장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해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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