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만㎡ 이상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설치 의무화
입력: 2024.07.24 11:15 / 수정: 2024.07.24 11:15

내년부터 적용…관련 제도개선 병행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올 5월에는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뼈대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비주거 건물은 전체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 또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을 차지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에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설치된 재생열 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 때문에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예외사례 인정 여부 검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한다. 우선 개별건물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한다. 현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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