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제기 유튜버 불송치
입력: 2024.07.24 16:10 / 수정: 2024.07.24 16:10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서울 은평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캡처
서울 은평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발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유튜버는 총선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지난 4월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는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선관위가 24시간 공개 중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화면이었다. 선관위는 영상 속 직원들은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유튜버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선관위 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해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으로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찰이 유튜버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다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혐의없음으로 최종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등 향후 계획은 결정된게 없다"고 전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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