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같이 살았는데…아내 폭행 살해 60대 징역 10년
입력: 2024.07.23 14:03 / 수정: 2024.07.23 14:03

재판부 "피해자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지"

30여년 같이 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1심 징역 10년/이새롬 기자
'30여년 같이 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1심 징역 10년/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설 연휴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30여년 세월을 같이 해온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도중 넘어져 다쳤다거나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다른 상해에 개입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령에 두 사람의 체격 차이를 비춰볼 때 쉽게 저항하기 어려워 사망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2일 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등 전신에서 발견된 다양한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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