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의결
입력: 2024.07.23 11:00 / 수정: 2024.07.23 11:0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후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서예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후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23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 왔는데, 외식업계 등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권익위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이 기간에는 선물 가액이 60만원으로 되기 때문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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