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은 고용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은 고용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 시에는 연체금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되고 체납 시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된다.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공공은 3.8%, 민간은 3.1%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없었다.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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