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엄정 조치"
입력: 2024.07.22 16:17 / 수정: 2024.07.22 16:17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배당…16일 진정인 조사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남윤호 기자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A 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지난 16일 복지부 관계자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영상은 36주 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낙태는 통상 임신 초기 4~8주에 이뤄지는데, 36주면 출산을 앞둔 상황으로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죄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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