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22 19:24 / 수정: 2024.07.22 19:2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많은 인파가 몰려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부적절한 참사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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