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청년·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입력: 2024.07.22 06:00 / 수정: 2024.07.22 06:00

시 발주 5000만원 이상 현장…4800명 혜택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의 청년 및 저임금 한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이 2023년 8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을 찾아 폭염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의 청년 및 저임금 한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이 2023년 8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을 찾아 폭염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 및 저임금 한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내 공공 공사장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에서 청년과 내국인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등 약 8% 발생한다. 평균 근로일수가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해당 공사장이 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지원을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4800여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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