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도입…갈등 완화·투기 차단
입력: 2024.07.18 11:15 / 수정: 2024.07.18 11:15

갈등방지 실행계획 가동…지분쪼개기 적발 시 선정 제외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 내용을 담았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이달 말에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공모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또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정한다.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한다. 세부적으로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민제안을 불허한다.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해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된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긴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됐지만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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