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서초구 집값 담합…서울시, 형사입건
입력: 2024.07.18 06:00 / 수정: 2024.07.18 06:00

낮은 가격 매물 광고에 허위매물 신고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두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또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뒤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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