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알리·테무·쉬인 판매제품 검사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속옷과 화장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립스틱 제품. /서울시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속옷과 화장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이다.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를 2.9배 초과한 87.9㎎/㎏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화장품은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립스틱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피부감염 시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성분뿐만 아니라 립스틱 2건,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7~23%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네일 제품은 알리와 쉬인 제품 4건에서 니켈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974.2㎍/g 검출됐고, 디옥산도 기준치(100㎍/g)에 1.6배 초과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고, 디옥산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