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카카오 "심히 유감"
입력: 2024.07.17 14:54 / 수정: 2024.07.17 14:54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약 20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은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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