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급여 '최대 50%' 감액…법 재추진
입력: 2024.07.16 10:28 / 수정: 2024.07.16 10:28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더팩트DB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공인노무사법 등 8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같은 내용 법안을 2021년 11월에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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