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모집…하루 4시간 119만원
입력: 2024.07.16 11:15 / 수정: 2024.07.16 11:15

만 12세 이하 양육가정 대상…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선발
오전 8시~오후 8시 4·6·8시간 단위 선택 가능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할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을 모집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할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을 모집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할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9월 초부터 제공된다.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자녀 연령·이용기간 등고 고려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24~38세의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쳤다.

입국 전 필리핀 주관 45시간의 사전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내달 입국 후 4주간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진행하며, 교육기간 이용가정을 매칭한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다.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6·4시간) 중 선택 가능하며, 월~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다.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가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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