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고용보험,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입력: 2024.07.15 13:32 / 수정: 2024.07.15 13:32

근로복지공단, 9월 말까지 특별가입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더팩트DB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달부터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림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개별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9월 말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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