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15 14:45 / 수정: 2024.07.15 14:47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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