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표결로…올해도 노사 합의 못해
입력: 2024.07.12 10:04 / 수정: 2024.07.12 10:04

민주노총 표결 불참 경영계안 채택
시간당 1만30원…월급기준 209만6270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199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 열렸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마련한 표준안에서 내놓은 최종안 표결로 결론을 내렸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3차, 4차 수정안을 빠른 속도로 내놨다. 이날 밤 11시 이후 4차 수정안이 나오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최종안' 제시를 요구했다.

자정을 넘겨 12일 시작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위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표결 끝에 새벽 2시30분께 경영계안인 1만30원이 확정됐다.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안에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기 때문이다.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결론이 나왔다.

올해 전체 심의기간도 5월 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53일로 지난해 11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가 졸속이라고 반발했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승패를 갈랐다.

이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7번뿐이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고용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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