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코인 암시장 일당 징역형…'주식부자' 이희진 돈세탁도
입력: 2024.07.12 10:47 / 수정: 2024.07.12 10:47
가상자산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코인거래소를 개설,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가상자산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코인거래소를 개설,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가상자산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코인거래소를 개설,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B 씨는 징역 2년을, 직원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코인 OTC 업체를 설립해 4000억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일당의 범죄수익도 이들 업체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코인 암시장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영업조직을 최초로 기소,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며 "코인 시장의 음성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시장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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