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입력: 2024.07.12 04:04 / 수정: 2024.07.12 04:10

37년만에 1만원대…월 환산액 209만6270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전날 오후 3시에 시작한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협상은 오전 2시39분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가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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