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7.11 16:10 / 수정: 2024.07.11 16:10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게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장 A 씨, 사립대 음대 학장 B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자세히 봤으나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한 씨와 불법 과외 수요자인 김 씨를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B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며 한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형을,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한 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A·B 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21년 8월 A 씨의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면서 김 씨에게 2022학년도 정시 입시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둘 사이를 알선한 혐의로, 김 씨는 입시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김 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출제 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연세대는 입시 실기 곡을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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