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재산세 격차 18배…강남3구가 30%
입력: 2024.07.11 11:15 / 수정: 2024.07.11 11:15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강남구 3867억·강북구 210억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과 항공기 113억원이다. 주택분은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여파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보다 1.1%, 73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강남북 격차는 최대 18.4배로 나타났다. 상위 3개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각각 3867억원, 2429억원, 2125억원이다. 강남 3구 부과액이 전체의 29.8%를 차지한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0억원이고, 이어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5.9%, 7만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다.

이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이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사 앱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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