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1200원 vs 9870원
입력: 2024.07.09 18:49 / 수정: 2024.07.09 18:49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2740원(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로 맞섰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 요구안의 간극이 커 곧바로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1만2600원) 대비 1400원을 내린 1만1200을 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인상한 안이다.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10원(0.1%) 인상한 987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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