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2600원 vs 동결
입력: 2024.07.09 16:58 / 수정: 2024.07.09 16:58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인상 수준 논의 착수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2740원(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로 맞섰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9860원)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로 맞섰다.

최저임금위가 본격적인 임금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했던 경영계가 이날 복귀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며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는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